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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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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9조의3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9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귀속기업체를 매수할 경우에는 당해 귀속재산대금전액의 5할이상을 지가증권으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51ㆍ8ㆍ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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