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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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선량한 임차인 또는 점유자에게 계속하여 임대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