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1조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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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