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듣기 전4조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