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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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