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2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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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자로 결정된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별지 제8호 내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