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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4조

영 제16조에 규정된 해산하여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주식 또는 지분중 3분지 2이상의 귀속된 여부는 그 주주 또는 지분주가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당해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귀속주식 또는 지분의 율로써 그 주주 또는 지분주되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의 전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수에 승한 적을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수로써 결정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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