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매수자를 납세대행인으로 지정하는 납세대행인설정신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