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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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절 청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