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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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절 청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