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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절 청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8조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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