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절 관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07.10.29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