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듣기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③삭제 <1959ㆍ12ㆍ1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