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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4장 관리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③삭제 <1959ㆍ12ㆍ1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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