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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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6장 벌칙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