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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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6장 벌칙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