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듣기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1962ㆍ12ㆍ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