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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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 제2장 국유와 공유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