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5조(「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10메가와트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6.8.18>
② 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민간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해야 하며, 발전ㆍ배전 및 판매를 함께 수행할 것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민간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