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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의2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7조의3사업의 실시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ㆍ융자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8과징금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25조의11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5조의14보급사업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5조의18하자보수 제25조의19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의2수소의 날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제6장 안전관리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7조결격사유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2조안전관리자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안전교육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8조상세기준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제7장 보칙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1조보험가입 제52조금지행위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4조청문 제55조수수료 등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