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3(포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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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4장 보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