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8.12.31][제141조의2에서 이동 <2024.2.6>]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