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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9조(「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그 밖의 교원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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