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8조(「주택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