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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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제3장 규제자유특구 ›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