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