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