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