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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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 2021.10.1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