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극지 과학기지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 항공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1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