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16.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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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시행 2016.6.16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