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1조(목적)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