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5]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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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5]
시행 2025.2.2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