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3 (Payday for Leave Pay)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The wages to be paid under Article 60 (5) of the Act shall be paid on the payday before the paid leave is given or immediately after it i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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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