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함께 보기: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제6조통상임금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제16조삭제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제23조의9업무위탁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30조휴일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2조삭제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8조삭제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45조삭제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제49조같은 순위자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1조보상시기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제53조삭제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59조권한의 위임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br>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br>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br>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br>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br>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br>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br>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br>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br>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br>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br>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