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듣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