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6 (Timing of Compensation for Medical Care and Absence from Work)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Compensation for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absence from work shall be paid at least once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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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