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Working condi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 worker and an employer of their own free will, on an equal f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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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