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 (Compliance with Working Conditions)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Workers and employers each have a duty to observe and faithfully perform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employ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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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