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2 (Substitution of Paid Leave)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By written agreement with the workers' representative, an employer may have workers take a specific working day off in place of a day of annual paid leave under Artic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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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