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조합의 해산 사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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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동안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