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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5(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6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조합기금의 사용: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조합 대표자의 의결권 행사 방식: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6.3.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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