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Article 6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99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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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