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1 (Consultation on Carrying Out Labor Welfare Projects)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Where a local government or a non-profit corporation receiving State subsidies carries out a labor welfare project, it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owever, a local government need not consult where it carries out a labor welfare project within its jurisdiction using only its own budge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