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8 (Support for Workers' Relocation, etc.)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housing stability of workers who relocate, or who live apart from their families, because of getting a job, a change of workplace,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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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