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1 (Preferential Savings for Workers)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To support workers' asset building, the State shall operate a system of savings that gives workers preferenti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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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