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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0 (Support with School Expenses)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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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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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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