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0조(이용료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0 (Usage Fees)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labor welfare facilities may restrict who may use them or charge different usage fees, taking into account workers' income levels, family relationships, and othe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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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