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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Owners and Labor Unions)

①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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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to투 work워크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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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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