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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1장 총칙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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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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