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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0 (Purpose of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System)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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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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